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미만의
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노후생활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국가지원제도입니다.
국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활동지원,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시설급여(요양원 등),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)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모두 자격 대상입니다.
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는
국가로부터 비용 100~85%를 지원받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
010-6789-2985